📘 방화구획 요약 정리

1. 방화구획이란?

방화구획은 건축물 내부에서 화재 확산을 지연하기 위해 내화구조의 벽·바닥·방화문·자동방화셔터로 공간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목적: 연기·화염 차단, 피난시간 확보,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

주요 구성요소: 내화벽·내화바닥, 방화문(60분), 자동방화셔터, 관통부 내화충전, 덕트 댐퍼


2. 방화구획 설치 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다음 경우에는 방화구획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 연면적 1,000㎡ 초과 건축물
  • 주요구조부가 내화 또는 불연 구조

구획 방식: 내화벽·내화바닥,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부 기준 적합품 사용)


3. 방화구획 설치 기준(층별·면적)

✔ 10층 이하

  • 층별 1,000㎡ 이하마다 구획
  • 스프링클러 설치 시 → 3,000㎡

✔ 11층 이상

  • 기본: 200㎡
  • 불연 마감 시: 500㎡
  • 스프링클러 설치: 600㎡ / 1,500㎡

✔ 공통사항

  • 모든 층은 원칙적으로 방화구획
  • 지하1층 경사로 연결 구간(주차장램프 등)은 예외 가능
  • 주차장(필로티 포함)은 건물의 다른 부분과 반드시 구획

4. 예외 규정 — 1·2층 동일용도 면적 합산

단 한 가지 예외로, 1층과 2층 일부가 동일 용도로 연속 사용되는 경우 두 층 면적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피난·방화규칙 제14조제1항제4호

📌 해당 사례

  • 복층 카페(1F 홀 + 2F 오픈홀)
  • 메자닌 구조
  • 트여 있는 1·2층 단일 매장
  • 복층 헬스장·체육시설

📌 판단 기준

두 층 합산 면적이 1,000㎡ 초과 시 → 방화구획 필요

예) 1층 780㎡ + 2층 760㎡ = 1,540㎡ → 구획 설치


5. 방화문·자동방화셔터·관통부 기준

✔ 방화문

  • 60분 이상 성능
  • 상시 닫힘 유지
  • 연기·열·불꽃 감지로 자동폐쇄

✔ 자동방화셔터

  • 셔터 주변 3m 이내 방화문 설치 필수
  • 연기 감지 → 일부 폐쇄 / 열 감지 → 완전 폐쇄
  • 국토부 성능시험 기준 충족

✔ 관통부 내화충전

  • 전선·배관·덕트 등 관통부는 인정품 내화충전재 사용
  • EPS·배전반 주변 틈새 보강 필수

✔ 덕트 자동폐쇄 댐퍼

  • 방화구획 관통 시 자동폐쇄형 설치
  • 국토부 고시 성능 기준 충족

6. 바닥면적 산정(법제처 유권해석)

  • 바닥면적은 각 층별 면적을 의미
  • 전체층 합산 개념 아님
  • 원칙: 층별 기준으로 판단
  • 예외: 1·2층 동일용도 연속구간만 두 층 합산

7. 실무 점검 체크리스트

  • 층별 바닥면적(1,000㎡ / 200㎡ 기준)
  •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 방화문 자동폐쇄 기능
  • 방화문 고정 여부
  • 셔터 주변 3m 이내 방화문 설치 여부
  • 관통부 내화충전 보완 여부
  • 필로티·주차장 구획 여부
  • 1·2층 동일용도 연속구간 면적 합산 필요 여부

8. FAQ

Q1. 왜 1·2층만 면적을 합산하나요?
두 층이 하나의 공간처럼 연결되어 화재 확산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Q2. 스프링클러 설치 시 면적 완화 기준은?
10층 이하: 3,000㎡ / 11층 이상: 600㎡ 또는 1,500㎡

Q3. 방화문을 열어두면 안 되나요?
상시 닫힘 유지가 원칙이며 도어스토퍼 고정은 위반 소지 있습니다.

Q4. 주차장은 예외 없이 구획해야 하나요?
네. 모든 주차장은 건물의 다른 부분과 반드시 방화구획합니다.


9. 관련 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기준 규칙 제14조
  • 국토부 방화문·방화셔터·댐퍼 성능 기준 고시
  • 법제처 유권해석: 바닥면적 = 층별 기준
  • 제14조제1항제4호(1·2층 동일용도 500㎡ 합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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