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대상물
소방안전관리대행은 일반인들이 힘든 소방시설관리나 소방관련업무등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소방안전관리전문회사에 맡겨 소방시설이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 관리하여 화재로부터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하는것을 칭함.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0층이상(지하층제외)이거나 지상으로 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아파트– 연면적 1만5천㎡ 이상(아파트 제외)– 층수가 11층 이상– 가연성 가스 1천톤 이상 저장 하는 취급시설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대상물–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대상물
1. 소방안전관리자 수첩등이 없어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가능(공공기관, 15000제곱미터이상 건물 제외)2. 소방시설 오동작시 A/S3. 소방시설에 대한 컨설팅4. 매월 방문하여 소방시설 점검5.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실시후 보고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