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은 소방시설등에 대해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관할 소방서에 보고 해야 한다.
소방작동점검은 년 1회 관계인이나 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점검해서 관할소방서에 보고 해야 하고 소방종합점검은 소방시설관리업체에 의뢰하여 년 1회 점검해서 관할 소방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 소방작동점검 대상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제외 대상: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대상, 위험물 제조소등,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소방종합점검 대상
신규 설치된 소방시설 (소방최초점검)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물분무설비 설치 + 연면적 5,000㎡ 이상
일정 규모 이상 다중이용업소
제연설비 설치 터널
공공기관(연면적 1,000㎡ 이상) 중 옥내소화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
구분 | 시기 및 횟수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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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작동점검 | 연 1회 이상∙ 종합점검을 받은 달로부터 6개월째∙ 종합점검 미대상은 사용승인일 달의 말일까지 |
소방종합점검 | 연 1회 이상(특급 대상은 반기 1회)∙ 최초점검: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정기점검: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