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대행이란, 건축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인력을 통해 소방시설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고 관리하는 서비스입니다
* 소방안전관리대행의 장점:
소방안전관리자 작겨이 없어도 선임이 가능하고, 상시적인 소방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를 통해 화재 발생시 소방시설의 정상작동을 기대할 수 있슴.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대상물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0층이상(지하층제외)이거나 지상으로 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아파트– 연면적 1만5천㎡ 이상(아파트 제외)– 층수가 11층 이상– 가연성 가스 1천톤 이상 저장 하는 취급시설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대상물–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대상물
1. 소방안전관리자 수첩등이 없어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가능(공공기관, 15000제곱미터이상 건물 제외)2. 소방시설 오동작시 A/S3. 소방시설에 대한 컨설팅4. 매월 방문하여 소방시설 점검5.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실시후 보고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