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방송 우선경보방식

최근 법령 개정으로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방송설비의 적용 기준이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우선경보방식(직상발화 → 직상 4개층) 적용 범위가 고층 건축물 중심으로 강화되어 인명 안전 확보에 더욱 효과적인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구분개정 전개정 후(2023.2.10 이후 허가)
일반 건축물5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0㎡ 초과11층 이상
공동주택동일16층 이상

➡️ 적용 기준이 고층 건축물 중심으로 상향 조정됨


구분개정 전개정 후
경보 범위발화층 + 직상 1개층발화층 + 직상 4개층
지하층 화재 시발화층 + 직상층발화층 + 직상층 + 모든 지하층

  • 2층 이상 화재 → 발화층 + 직상 4개층
  • 1층 화재 → 발화층 + 직상 4개층 + 모든 지하층
  • 지하층 화재 → 발화층 + 직상층 + 기타 모든 지하층
  • ※ 층수 계산 시 지하층은 포함하지 않음

이번 개정으로 두 설비의 경보 방식이 완전히 동일하게 통합되었습니다.

  • 발화층 + 직상 4개층 원칙 동일 적용
  • 비상방송과 자동화재탐지설비가 같은 층 범위로 경보 발령
    ➡️ 일관된 대피 안내 체계 구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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