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재탐지설비 & 비상방송설비 우선경보방식 개정 요약 (2023.2.10 이후 허가 건축물)
최근 법령 개정으로 자동화재탐지설비와 비상방송설비의 적용 기준이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우선경보방식(직상발화 → 직상 4개층) 적용 범위가 고층 건축물 중심으로 강화되어 인명 안전 확보에 더욱 효과적인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 1. 적용 대상 변경(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방송설비 공통)
|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2023.2.10 이후 허가) |
|---|---|---|
| 일반 건축물 |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0㎡ 초과 | 11층 이상 |
| 공동주택 | 동일 | 16층 이상 |
➡️ 적용 기준이 고층 건축물 중심으로 상향 조정됨
📌 2. 우선경보방식 변경 (직상발화 → 직상 4개층)
|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
| 경보 범위 | 발화층 + 직상 1개층 | 발화층 + 직상 4개층 |
| 지하층 화재 시 | 발화층 + 직상층 | 발화층 + 직상층 + 모든 지하층 |
📌 3. 층별 적용 기준(핵심 정리)
- 2층 이상 화재 → 발화층 + 직상 4개층
- 1층 화재 → 발화층 + 직상 4개층 + 모든 지하층
- 지하층 화재 → 발화층 + 직상층 + 기타 모든 지하층
- ※ 층수 계산 시 지하층은 포함하지 않음
📌 4. 비상방송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기준 통일
이번 개정으로 두 설비의 경보 방식이 완전히 동일하게 통합되었습니다.
- 발화층 + 직상 4개층 원칙 동일 적용
- 비상방송과 자동화재탐지설비가 같은 층 범위로 경보 발령
➡️ 일관된 대피 안내 체계 구축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