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자체점검(종합점검/작동점검)

소방자체점검(소방종합점검/소방작동점검)이란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은 소방시설등에 대해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관할 소방서에 보고 해야 한다.
소방작동점검은 년 1회 관계인이나 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점검해서 관할소방서에 보고 해야 하고 소방종합점검은 소방시설관리업체에 의뢰하여 년 1회 점검해서 관할 소방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 처벌조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자체점검 미실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25조 4호)
– 자체점검결과 미보고 또는 거짓으로 보고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53조 2     항 10호)
※ 보고서 제출의무는 관계인에게 있슴

※배치신고 기한 미준수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구 분 소방종합점검 소방작동점검 최조종합점검
구분내용

소방시설 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 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것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점검대상
  •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제조소 등은 제외)
  • 다중이용업소 중 연면적 2,000㎡이상인 것:단란(유흥)주점, 비디오물감상실, 복합영상물 제공업, 영화관,노래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안마시술소
  •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 공공기관 :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1,000㎡이상
모든 소방대상물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등으로 소방설비가 새롭게 설치한 건축물(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 전설비등 모든 소방설비), 단전단수로 건물 미사용 신고로 되어 있다가 건물 사용신고를 한 건축물

점검자의 자격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종합점검과 같음

점검    주기

 시기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까지
종합점검 대상 건물 : 받은 달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그 밖의 대상 : 건물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에 연중 1회 실시
종합점검과 같음
점검 방법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열감지기시험기, 연기감지기시험기 등을 이용하여 점검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열감지기시험기, 연기감지기시험기 등을 이용하여 점검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열감지기시험기, 연기감지기시험기 등을 이용하여 점검

보고서      제출

*건축물 관계인이 소방관서 제출
결과보고서는 점검 끝난날로부터 관계인에게 10일이내 전달, 관계인은 소방관서에게 15일 이내 제출 (끝난 날 당일 및 기한 내 모든 휴일은 산입에서 제외)
*배치신고 기한 미준수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종합점검과 같음
종합점검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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