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구획은 건축물 내부에서 화재 확산을 지연하기 위해 내화구조의 벽·바닥·방화문·자동방화셔터로 공간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목적: 연기·화염 차단, 피난시간 확보,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
주요 구성요소: 내화벽·내화바닥, 방화문(60분), 자동방화셔터, 관통부 내화충전, 덕트 댐퍼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다음 경우에는 방화구획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구획 방식: 내화벽·내화바닥,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부 기준 적합품 사용)
단 한 가지 예외로, 1층과 2층 일부가 동일 용도로 연속 사용되는 경우 두 층 면적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피난·방화규칙 제14조제1항제4호
두 층 합산 면적이 1,000㎡ 초과 시 → 방화구획 필요
예) 1층 780㎡ + 2층 760㎡ = 1,540㎡ → 구획 설치
Q1. 왜 1·2층만 면적을 합산하나요?
두 층이 하나의 공간처럼 연결되어 화재 확산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Q2. 스프링클러 설치 시 면적 완화 기준은?
10층 이하: 3,000㎡ / 11층 이상: 600㎡ 또는 1,500㎡
Q3. 방화문을 열어두면 안 되나요?
상시 닫힘 유지가 원칙이며 도어스토퍼 고정은 위반 소지 있습니다.
Q4. 주차장은 예외 없이 구획해야 하나요?
네. 모든 주차장은 건물의 다른 부분과 반드시 방화구획합니다.